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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(알림)

작성일 2022.09.15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378

1. 산림보호법」 15조에 의거 2022년 추기 및 2023년 춘기 입산통제 및 화기 등 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하오니사전신고 없이 입산하는 사례가 발생치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
2. 만약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 바랍니다.

 

붙임  1. 고시문 1.

        2. 등산로 폐쇄구간 현황 1.

        3. 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현황 1.

        4. 과태료 부과기준 및 입산허가신청서 1. 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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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하일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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