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(알림)
작성일 2022.09.15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378
1. 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에 의거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하오니, 사전신고 없이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2. 만약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 바랍니다.
붙임 1. 고시문 1부.
2. 등산로 폐쇄구간 현황 1부.
3.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현황 1부.
4. 과태료 부과기준 및 입산허가신청서 1부. 끝.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